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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수서발 KTX의 분리 운영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경영 개선 등을 이유로 특정노선 및 역을 폐지하는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산업의 공공성 증진 및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가 특정노선 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제6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