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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계속되는 대형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1천만 명 이상이 탑승하는 열차에 대부분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열차운행 시 기관사 및 운전업무종사자 1인 등 2인 승무를 의무화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규정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8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