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2 발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긴급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가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호 등이 필요한 해역이나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