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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제172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제38조에 따라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 바,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나 임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제한이 과도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농업협동조합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2조의2(벌금형의 분리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