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따른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기관의 점검 결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린이집이 종종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라는 현행법의 문구가 어린이집 원장의 공제회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조항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공제회 가입이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의 공제회 가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3항,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