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법 제31조, 제3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03조 제3항). 아울러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대행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또한 국민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및 등록 취소 규정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 비용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1조, 제32조 및 제103조제3항).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6조 및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