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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원선거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원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