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초고층초대형, 지하심층 건축물이 증가하여 융복합적 기술지식 기반의 소방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로 화재취약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소방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은 선진국에 못미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의 빈발로 큰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소방안전공단은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운영,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 진단평가조사 및 인증,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토록 함(안 제7조).
라.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한국소방안전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바. 소방안전의 진흥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한국소방안전공단에 소방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 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함(안 부칙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