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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독립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은 규제개혁 전담기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규제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합의제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