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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주요내용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냉동제조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규정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