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정부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과 직무발명 및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인력, 시설 및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을 갖추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과 시설만 갖추도록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5(실태조사)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