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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 제한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