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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적용이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제한 등의 사례가 없고 신기술 및 물질의 분야별로 별도 법령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29조의2(수수료)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