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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구강보건사업에 따라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구강보건사업 전담공무원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구강보건 전담공무원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