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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어촌특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촌특화사업 준공 이후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한 관리·처분 방법을 완화하여 보다 쉽고 다양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특화시설 관리자가 어촌생태·경관 시설 등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관리·처분 방법을 완화하여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승인절차 및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다.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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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