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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방법에 있어서 범위가 모호하며 매우 포괄적임.
또한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에 대해서 실제 시행령에서 언급이 없음.
따라서 기금의 조성방법에 있어서 재원 기관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차입금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