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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경우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구역의 설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적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례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