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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지금까지는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하여 그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4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