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9 발의 · 의원 외 167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민사ㆍ가사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의 상고사건에서의 특례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