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의원 외 167인 ·
제안이유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각 사건을 심사하여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정함. 그 중 대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은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고법원은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심판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또한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이를 통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조직법」이 정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안 제379조의2 신설).
나.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안 제386조의2 신설).
다.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390조제2항).
라. 상고법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함)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390조의2 신설).
마.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안 제401조의2부터 제401조의4까지 및 제415조의2 신설).
1) 상고법원은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나, 상고법원 재판(환송·이송 제외)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음.
2) 특별상고장과 특별재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상고장과 특별재항고장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를 각하함.
3) 상고법원 판결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선고하면 바로 확정되고, 특별상고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다만 상고심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