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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의원 외 167인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심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상고법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4조, 안 별표 1, 안 별표 2의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