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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규제의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여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원자력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한 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