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의원 외 167인 ·
제안이유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함. 이로써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안 제7조제3항 신설).
1) 상고심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판사를 둠.
2)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함.
나. 대법원의 심판권을 조정하고 사건심사 방법을 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1)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함.
2)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사건을 심사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함.
3)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사건 및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의 상고사건은 사건심사 없이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정함.
다.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1) 상고법원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음.
2)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상고·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함.
3) 상고법원에는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둠.
라.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 따른 상고법원은 기존 법원 건물에 설치되고, 상고법원 판사와 재판연구관은 정원 범위 내에서 보임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