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변리사의 등록은 특허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해당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여 오고 있음.
특허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변리사 5명이 필요하여 구성원 요건이 법무법인(변호사 3인)에 비해 과도한 점이 있고, 특허청장의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통보시기가 짧아 검사준비에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변리사등록 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면서 특허법인 구성원 요건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 등록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함(안 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대한변리사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시 특허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 변리사 구성원 요건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함(안 제6조의3제1항).
마. 특허청장의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통보시기를 현행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바. 특허청장이 변리사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제5조의2(등록 거부)
제5조의3(등록취소)
제5조의4(등록심사위원회)
제6조(등록료)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