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그리고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그 외에도 다수의 허위축소왜곡보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방송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시청률 경쟁을 위해 사건 현장의 자극적 장면이나 선정적인 보도에만 집중하고 심층적인 분석보도는 전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난·재해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나. 재난방송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자극적인 장면 및 선정적인 내용 금지하며, 주요방송사업자에 대해 정기적 재난보도관련 교육 실시와 재난보도준칙 시행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안 제4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3(재난방송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