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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었음.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상거래현대화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의 지원이 제한되어 지역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