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하절기 냉방비, 양곡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루며 매년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2014년 현재 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해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한편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거부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보조와 관련된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억원, 2015년 298억원 등으로 추가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경로당 관련 예산안 편성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관련 예산안 편성과 그에 대한 제출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