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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12학년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4만 4,300여건에 이르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