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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2013.7.16.)되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국어문화원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20개 기관·단체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역의 국어 문화 발전 및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정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어문화원의 활성화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