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ㆍ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ㆍ도선 승객 및 유ㆍ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ㆍ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ㆍ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할 때 뿐만 아니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도 관할관청이 관계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 그 유ㆍ도선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으나 공원구역 안에 유ㆍ도선장이 없는 경우에도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후 통보 대상으로 조정함.
나. 유ㆍ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안 제3조제4항 신설, 안 제27조)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유ㆍ도선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등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유ㆍ도선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이 유선사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유ㆍ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현행 제5조 삭제)
유선사업의 유효기간(10년)과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유효기간(5년)을 삭제하여 유ㆍ도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마. 유ㆍ도선의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바. 유ㆍ도선 승객 및 유ㆍ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25조제2항 신설)
유ㆍ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ㆍ도선의 승객은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조의3(유ㆍ도선사업의 상속)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결격사유)
제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9조(행정처분)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2조(운항약관)
제39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