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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인도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2010년에 출범해 벌써 4년이 경과된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정치이슈와 정치보도가 편중되면서 선거관련 보도의 핵심 방송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차 지상파 방송과 다름없어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는 이 법에 따라 사퇴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관련 보도를 담당한 기자와 프로듀서, 아나운서, 임직원 등이 곧바로 출마할 수 있어 다른 언론인에 비해 형평성에 위배됨.
또한 방송의 영향력으로 볼 때, 상시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1년 이상 계약되어 취재, 편집, 제작, 아나운서, 진행자 등의 업무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된 사람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언론인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이에 1년 이상 계약되어 종사하는 사람도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 입후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