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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 이후 원자력발전소 고장 및 가동중단, 노후원전 수명 연장 등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충분하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안전정책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