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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이에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