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이후 2014년 10월 15일까지 선출된 공직자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215건(236억3000만원) 중 72건(146억6700만원)은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후보에게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존해주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까지, 반환대상자 215명에 반환금액이 236억원이었으나, 실제로 반환한 금액은 89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37%에 그치고 있음. 또한 미반환금 중 114억원은 징수 중에 있지만, 나머지 32억원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국세기본법의 5년의 시효)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문제는 징수 반환 의무자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있음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자 등으로 하여금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 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재산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존 부분에 대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 보존은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보전토록 함
다만,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반환을 유예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 고져 함.(안 제57조및 제1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