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