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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순회교육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2014년 현재 전국 3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며 경북, 제주 등의 지역에는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없는 등 순회교육 학급의 부족과 지역별 편중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순회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종합병원의 경우 순회교육 학급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순회교육 학급 설치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