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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순회교육에 필요한 학급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학급은 일부 의료기관 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들 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순회교육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이에 의료기관 등에서 장기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순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