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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2015년부터 실시되면서 체력측정 방법 다양화,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 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내용으로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 체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율이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