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체육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사회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익스트림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생겨나면서 현행 법령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오늘날의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 기반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 기반의 모든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스포츠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육성·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스포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스포츠단체에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 스포츠인의 권익 보호 및 안전 확보, 스포츠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스포츠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8조).
아. 스포츠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야별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스포츠인 대표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지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