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8 발의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4 · 신항만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