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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47조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조·수입하려는 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신규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시험·검사기관 등의 조직, 시설, 전문인력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수상레저기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도 현행법상의 수상레저기구 시험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