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31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