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온천법」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가 서로 중복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검사업무를 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