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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시험·검사기관 등의 조직, 시설, 전문인력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수질검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현행법상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