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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7조의3제3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측정 및 관리를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사선발생장치 분야에 있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도 검사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