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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시험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