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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합판용, 문화재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문화재에 사용하는 특수용도목재의 용도를 문화재복원용으로 국한하고 있어 그 활용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한 문화재의 복원 등에 쓰이는 고품질의 목재를 상대적으로 범용이라 할 수 있는 합판용ㆍ표고자목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용도목재 중 문화재복원용을 문화재수리ㆍ복원용으로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문화재수리ㆍ복원용의 경우 벌채ㆍ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그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문화재수리·복원용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