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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부정부패로 인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후보자추천의 제한)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