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상교통은 육상의 경우와 달리 기상 및 해상 상황, 항해사의 운항능력에 따라 안전운항이 좌우되므로, 연안의 전체적 교통상황을 관제 모니터링하여 위험선박 등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시 신속 대처를 지시하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의 해기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가진 자이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2010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승선 경력은 5년 미만이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이 없는 관제사도 20.9%로 조사되었음.
이에 해상교통관제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승선경력과 해기 면허의 소지자의 제한이 필요하며, 관제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도 필요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