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7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학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338개 대학 중 308개교(91.1%)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이용률이 평균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분할 납부 개월 수 및 분납 횟수를 제한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징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학생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더불어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학은 보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설치에 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학의 학생ㆍ교직원의 건강보호ㆍ증진을 위해서는 미설치 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통칙 규정에 보건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7조의2(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